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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안내 (10.31)

2024/10/31 14:14:59
안녕하세요. KB증권입니다.

2024년 10월 31일(목)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.
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기존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한 채 다른 금융사로 바꿔 이전할 수 있습니다.
NOTICE■ 시행일: 2024년 10월 31일(목)■ 실물이전 주요 내용· 범위동일한 퇴직연금제도에서만 실물이전 가능(DB↔DB, DC↔DC, IRP↔IRP)
  • - DB↔DB, DC↔DC 이전은 해당 기업이 이관회사, 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해야 가능
  • -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 불가 상품은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
· 가능상품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(예금, ELB·DLB 등), 공모펀드(MMF 제외), ETF 등
  • - 단, 이관회사에서 운용 중인 상품이 수관회사의 상품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실물이전 가능
· 불가상품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,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,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 불가
  • - 계약 형태: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, 언번들형 계약(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)
  • - 상품 특성: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(디폴트옵션), 지분증권, 리츠, 사모펀드, ELF, 파생결합증권, RP, MMF, 종금사 발행어음
  • - 특정 상황: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(단,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),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,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,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, KB증권 원리금보장상품, 환매불가 펀드 등

  • * 이관회사: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 중인 금융회사
  • * 수관회사: 퇴직연금 상품을 실물이전하려는 금융회사
■ 실물이전 유의사항
  • - 원리금보장상품의 실물이전이 불가하여 매도되는 경우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.
  • - 이체 신청 시 상품운용이나 입금 등의 업무가 제한되며, 펀드결산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실물이전 가능 상품이라도 조회시점과 실제 계좌이체 완료시점 간의 차이로 실물이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가입 중인 금융회사에서 전화, SMS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전의사를 묻는 연락을 합니다. 반드시 실물이전 조회결과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- 이전의사 확인 단계에서는 언제든 이전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전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가입자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하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 보안관리 약정 체결 후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.
  • • 서비스 예상 제공시기 :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간 약정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 제공 예정
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KB증권 지점 또는 퇴직연금 상담센터(1600-5511)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